교환학생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학생 본인이 원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한 학기나 1년동안 수학하고 돌아와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학 대상기관은 우리대학교의 교류협정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4년제 대학으로서 본교가 인정하는 대학입니다.
지원시기
교환학생지원자격에 정한 기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해야 하며 유학하고자하는 대학의 학사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유학대학의 학기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국제팀에 유학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자비유학 후 사후 신청 및 학점인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원자격
교환학생 지원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비유학 지원자격
- 최소 두 학기를 이수한 자(편입생은 최소 한 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한 자)
- 귀국 후 마지막 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자
- 총 평점평균(CGPA) 2.70 이상인 자
- 영어권: TOEFL iBT 79점 이상, IELTS 6.0 이상인 자
-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기타 언어 국가는 교환학생 자격 기준과 동일
(파견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 충족 자)
- 영어권 이외의 국가의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도 영어 강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경우 영어권 자격요건과 동일
등록금
본교에도 납부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할 경우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휴학상태에서 유학할 경우 학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을 원할 시, 반드시 본교에 휴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유학기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까지 가능하되, 교환/방문/자비유학의 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학절차
제출서류
학점인정절차
1. 귀국 전 유학대학교에 공식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성적증명서는 봉인하여 반드시 교환교에서 본교 국제팀에게 송부되도록 학생이 유학대학교 에 요청하거나 봉인된 상태로 본인이 직접 국제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귀국 시에는 유학 중 이수한 과목의 강의요목(syllabus), 수강편람(bulletin)등을 지참 해야 학점 인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귀국 후 국제팀 게시판에 자비유학 경험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학사지원팀의 학점인정신청서에 학과장(전공주임) 및 학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합니다.
5. 정규학기의 경우 한 학기당 학점인정범위는 9~19학점입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