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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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안내 -Campus Life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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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유학생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급여 수혜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보장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예방·진단· 치료 등을 보장하는 제도
-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보장
- 피보험자의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

보험료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외국인등록일로부터 납입의무가 발생하며 매월 보험료 납부
- 납부 방법
1) 전자 고지서: 매월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수령
2) 자동이체: 매월 납부마감일(25일)에 건강보험료 자동 출금
  • 국민건강보험 미납 시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불이익 발생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문의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1577-1000 외국어 안내 6번, ☎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유학생 단체보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서강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유학생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 단체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유학생 특별 담보로 구성됩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외국인 등록 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단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 안내

보험료: 42,000원(6개월), 60,000원(1년)
보험회사:DB 손해보험

단체보험 가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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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앙인스코리아 ☎ 02-776-8500(영어) , 02-3481-2133(중국어), 070-4254-8501(베트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