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사증/출입국안내 - Visa/Immigratio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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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신고/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

1.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비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서강대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국제학생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매(3.5cm×4.5cm, 흰색 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수수료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류
  • 여권, 사진 1매(3.5cm×4.5cm, 흰색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 신청서
  • 수수료(3만원)
  • 분실을 대비해서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따로 기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체류지변경신고

1. 외국인등록 후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를 통해서도 체류지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등록사항변경신고

1. 등록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를 통해서도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2.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前)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