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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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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비자 소지자의 휴학

유학(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휴학 시 학생이 소지한 유학(D-2) 비자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체류자로 관리됩니다.

휴학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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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비자 소지자의 복학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유학(D-2) 비자가 필요한 학생은 복학 신청 시 유학(D-2)비자 발급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종합봉사실(One Stop Service Station)에 신청해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재정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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