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비자 - Visa/Immigratio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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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Residence Card

  •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신고/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신청방법

HiKorea 를 통해 방문신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매 학기 국제팀(OIA)에서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단체접수를 진행하므로 단체접수로도 신청 가능(세부 사항 공지 게시판 확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 컬러사진 1매 (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학기 시작 후 종합봉사실에서 발급 가능)
  • 체류지입증서류(계약서,거주제공확인서,기숙사입주확인증, 등)
  • 발급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 컬러사진 1매 (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구 외국인등록증
  • 발급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학교변경(명칭 변경 포함)

신고방법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신고 또는 HiKorea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 입증서류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숙사 방 번호 변경도 체류지 변경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신고방법

새로운 체류지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신고 또는 HiKorea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