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시간제취업 허가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후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제취업확인서에 서강대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 유학(D-2)비자를 소지한 학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자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신입생 중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허용 근무시간
- TOPIK 점수에 따라 허용 근무시간 상이함.
- 영어트랙 학생의 경우 TOEFL 530(CBT19,ibT 71), IELTS 5.5, CEFR B2, TEPS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성적이 있을 경우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트랙 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어학점수 제출 면제
허용시간 및 범위
학년 |
TOPIK |
허용시간 |
월~금 |
주말, 방학기간 |
1~2학년 |
3급 이상 |
× |
10시간 |
○ |
30시간 |
제한없음(사전허가 필수) |
3~4학년 |
4급 이상 |
× |
10시간 |
○ |
30시간 |
제한없음(사전허가 필수) |
허용분야
-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업무와 전공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제한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전문분야(E-1 ~ E-7) 활동 범위
- 건설업, 제조업 분야
- 미성년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근무(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및 원거리 근무
- 기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허가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시간제취업 허가 절차
신청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증명서
- 어학성적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시급 및 근무내용, 정확한 근무시간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함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HiKorea 온라인 접수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1.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 2차 적발 시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건설업분야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 횟수와 무관, 예외 없이 출국 명령
2.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1차 적발 시 엄중경고
- 2차 적발 시 법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