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체류자격 변경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체류자격 변경
서강대학교에서 유학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개강 전까지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연수(D-4) 소지자의 유학(D-2) 비자 변경
어학연수 후 학위과정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강 전까지 유학(D-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컬러사진 1매 (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계약서,거주제공확인서,기숙사입주확인증, 등)
- 재정증명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및 중점관리 5개 국가 학생만 해당, 본인 명의 국내은행 잔고증명서, 잔고: 10,000,000원 이상)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 성적증명서(어학연수 과정 출석률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 변경수수료 100,000 원 및 외국인등록 수수료 30,000원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HiKorea 온라인 접수
구직비자(D-10) 변경
졸업 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국내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구직활동 및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구직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회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허가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컬러사진 1매 (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상세정보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또는 콜센터(1345)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