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비자 - Visa/ImmigrationEnglish

  • 축소
  • 확대
  • 인쇄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 후에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만료일 이후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유학비자(D-2)를 소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류만료일이 3월 말 또는 9월말입니다.

신청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HiKorea 온라인 접수
매 학기 국제팀(OIA)에서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단체접수를 진행하므로 단체접수로도 신청 가능(세부 사항 공지 게시판 확인)

제출서류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본제출서류 외 추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컬러사진 1매 (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계약서,거주제공확인서,기숙사입주확인증, 등)
  • 재정증명서
    • CGPA 2.0 미만인 학생만 해당
    • 잔고: 10,000,000원 이상
  • 등록금납입증명서
  • 연장수수료 60,000원

추가학기 신청자의 체류기간 연장

졸업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추가 학기를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이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 과정별 최대 체류기간 상한: (학사) 입학 후 6년, (석사) 입학 후 5년, (박사) 입학 후 8년

제출서류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본제출서류 외 추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다운로드]
    • 지도교수 서명 받은 후 국제팀 확인 필요
  • 재정증명서
    • 본인 명의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
    • 잔고: 1,070,000원 * 연장개월 수 (한 학기: 6개월, 6,420,000원)